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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824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 대표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D씨 24세손인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의 연혁 등 1) E의 아들로는 장남 F, 차남 G, 삼남 H가 있다. 2) 피고는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E의 제사를 지내는 등 활동해오다가 I의 주도로 1980년경 피고의 명칭을 규정하고 규약을 제정하는 등 조직화되었으며, I가 피고의 대표자가 되었다.

3) 1980. 1. 1.부터 시행된 피고의 규약(갑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본 종중은 J 종중이라 칭한다. 제3조 : 본 종중의 사무소는 화성군 K에 둔다. 제5조 : 본 종중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고(이하 생략 제10조 :

가. 회장은 피고의 회의 의장이며 대표가 된다.

나.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 : 정기 총회는 의무적으로 1년에 1회로 한다.

임시 총회는 매년 시제일에 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 : 임시 총회의 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 본 종중은 7인 회원 출석을 요하고 의장은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 결의를 얻어야 결정한다.

부칙 제1조 : 본 종중의 규약은 정기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의 조직 및 활동을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이 사건 규약 이외에 2010. 1. 10. 개정된 것으로 기재된 정관(갑12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명칭) 본 종중은 B종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수원시 권선구 L에 둔다(이하 생략). 제11조(총회 총회는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 운영한다.

1. 총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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