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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226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정상들도 존재한다.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모텔 객실로 들어가지 않고 카운터 근처에서 대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만 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현재도 만 20세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다른 공범들의 경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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