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9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첫 만남부터 오래 기다리게 한 피해자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과격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거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말은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모습도 협박에 외포된 상태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반항이 억압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