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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20노1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C, D 부분)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의 공소사실(‘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구성되었다)에 관하여, 원심은 미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 I의 진술 내용,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과 FE의 진술 내용, 일관성 없는 피고인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에는 사실오인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피고인들 부분) 1) 이 부분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위와 같이 원심법원 판단에 사실오인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 C, D에 대해 선고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피고인 C 부분) 1) AV 태어난 피고인 C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2020. 6. 19.)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 C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당심판결 선고일(2020. 10. 13.) 현재 피고인 C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 C 부분을 포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D 부분)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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