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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4노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정상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이 만 18세 내지 19세일 때 가출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행한 범행의 엄중함을 깨닫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악성 빈혈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형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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