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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자기 소유의 액션 캠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뒤 노트북 가방에 넣은 상태로 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면서 별도의 스마트 폰과 연결하여 촬영된 모습을 바로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노트 북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 신고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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