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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5나362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망 D(2008. 8. 9. 사망)의 상속인이고, 원고는 망 D의 형인 망 G(1931. 11. 20. 사망)의 처이며, H는 망 G과 원고의 아들이다.

나. 망 D는 이 사건 토지 중 224/271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79. 2. 5. 접수 제37562호로 1971.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2. 4. 26. 접수 제13153호로 2008. 8.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H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콘크리트 도로를 개설하여 통행로 및 마당으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사망할 무렵인 1931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망 D가 1973년경 고향으로 돌아왔을 당시 망 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잠시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망 D가 1980년경 다시 마산시로 이사가면서 위 토지를 원고에게 돌려준 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 농지 및 마당, 통행로로 이용해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1980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해 왔으므로 2000년 3월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지분 범위 내에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 D가 E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망 D는 마산시로 이사갔다가 1986. 6. 3. 다시 밀양시 J로 이사온 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경작, 관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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