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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3 2020가단120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C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과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1 토지와 통틀어 일컬을 경우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은 1997. 11. 27. 경남 거창군 D 대 208㎡에서 분할된 미 등기 토지들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구 토지 대장 및 토지 대장( 이하 ‘ 이 사건 토지 대장’ 이라 한다 )에는 주민등록번호가 “E” 인 “F” 가 1914. 9. 15.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아버지 망 G은 1950년 625 전쟁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경남 거창군 H, I, J 각 토지( 이하 ‘H 토지 등’ 이라 한다 )를 경작하였고, 망 G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의 어머니 망 K이 위 각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망 K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원고의 형 L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를 경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거창군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점유 자인 망 G과 망 K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전 점유 자인 망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인 2000. 7. 20.부터 20년이 경과한 2020. 7.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고, 예비적으로, 망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시점인 1950. 6.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 6. 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망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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