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의 점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2005년경부터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D로 하여금 그 토지 중 일부에 무상으로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용하였다.
다. D는 2016. 8. 1. 주식회사 E 대표를 칭하는 피고 B과 사이에, D가 주식회사 E의 주식 10%를 받고 그 대가로 D가 이 사건 토지 약 3,000평을 피고 B 측에 전대한다는 내용의 협의약정(을 다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D는 원고에게 커피농장을 할 사람이 있으니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6. 10.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를 피고 회사 주식의 10% 보유 주주로 등재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1. 26. 피고 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고, 2016. 8월경 D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해 온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커피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2016. 12월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6㎡ 지상에 콘크리트조 바닥, 샌드위치판넬 조벽, 샌드위치 판넬조 지붕의 구조로 된 가건물 창고 1층(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그 가건물 안에 별지 온풍기계설비목록 기재와 같이 총 16점의 변압기, 보일러, 송풍기 등으로 연결된 온풍기 기계설비를 구비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12월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의 각 지점에 송풍기 총 22점을, 같은 도면 28, 29, 30의 각 지점에 물탱크 총 3점을, 같은 도면 27, 3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