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8고정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06. 01:25 경 부산 기장군
B. 302호 “C” 주점 4번 룸 안에서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D( 남, 27세) 과 대화하던 중 자신의 술잔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뺨을 2대 폭행하고 계속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부위를 4회 폭행하여 안면 부, 두피의 타박상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번의 공판 기일 중 제 2회 공판 기일에만 출석하였고, 출석한 공판 기일에서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물음에 대하여 자신이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법관의 친척이라고 말하거나 빨리 벌금이나 선고해 달라고 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당초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하게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