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7.18 2014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25.5t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6: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탄천면 백제문화로에 있는 성리교차로 부근 40번 국도를 부여 방향에서 공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국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의 몸을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추가회보, 감정서 2),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운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