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18가단246612
구상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870,6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21. 4. 22.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E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 26조에 따라 피고 회사와 E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E 고속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였다.

나. 2015. 2. 11. 09:39 경 F 소재 E 고속도로 서울 방면 G( 이하 ‘ 이 사건 고속도로’ 라 한다) 구간 상부도로 12.9km 내지 14.1km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가시거리가 100m 도 되지 않는 등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당시 위 구간을 운행하던 자동차들 106대가 다중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부 운전자들은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안개가 짙게 끼어 지점에 따라 그 가시거리가 100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앞서 위 구간을 주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이미 안개로 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행속도를 고속도로 제한 최고속도( 시 속 100km) 의 50% 이내로 감속하여 서 행하면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H은 당시 D 트럭을 운전하였는데, 인천지방 검찰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