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소재 건물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및 매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3:13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건물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의 라보 화물 트럭 (I )에 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사이에 총 6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1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상 피해 품의 시가 수정)
1. 판시 범행 전력 :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내지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나 있으면서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