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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5 2017고단20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4:14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인형 뽑기 방에서 인형 뽑기 기계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6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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