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0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17:1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철제 재질 펜스 기둥 1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용의자 오토바이 번호 특정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특별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동종 전과 18회에 이름( 징역 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생계 형 범죄.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뇌경색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