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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7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모두 탈북민들로서 서로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시흥시 C, 909동 9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SNS로 대화를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주거지 부근에서 처음 만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얘기를 하다가 성적 욕구가 발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안에 있던 침대로 밀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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