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 9.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5. 20:30경 위 게임장 안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7:59경 위 게임장 안에 있는 디스코팡팡 2층 관람석에서, 디스코팡팡을 무료로 타게 해달라는 피해자 F(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