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18:25경 피해자 C(가명, 여, 17세)를 조수석에 태운 채 대구 동구 D아파트 상가 E미용실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택시요금을 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택시비 못 내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위를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