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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2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01』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울산 중구 B, 101동 704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시티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남녀 성기가 노출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 "Long Leg Eelf 2013.avi" 파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247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캣 사이트(filecat.co.kr)에 닉네임 ‘D'로 접속해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고등학생과 선생님의 적나라한 성행위 및 성기가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파일(게시번호 : G)을 전시해 놓고 불상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6번) 『2014고단24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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