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2019. 1. 17.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란물 업로드 목록 채증자료, 각 F 접속 및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