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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66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금속 정밀 가공 공장의 설립 ㆍ 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은 2015. 9. 경 피고인 A에게 “ 공장 운영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 하다, 신용이 좋은 A 사장 (A) 명의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자, 중고차 구입대금은 캐피탈에서 할부대출을 받자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차량 가액 2,500만 원인 MINI COOPER COUNTRYMAN( 등록번호 E) 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과 ‘48 개월 간 이자율 연 18.9% 로 746,180원 씩 납입’ 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할 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의사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려는 의사는 아니었고,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마땅치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8,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신용 불량 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중고차 매매업체인 F 대표 G에게 MINI COOPER의 구입대금 인 2,5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5. 10. 초 순경 위 MINI COOPER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오토할 부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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