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욕설 및 폭행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일 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폭행당한 피해자로서 이에 대하여 따지는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보다 경미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E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E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린 사실, E가 방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은 채 대화나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은 채 계속 대화를 요구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E의 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퇴거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낸 사실, 피고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버티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퇴거요
구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및 몸싸움 중에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이후 말다툼이 계속되자 다른 방에 거주하는 남성이 나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무실로 들어가 신고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고 계속하여 밖으로 끌고 나가자 피해자가 계단 난간을 손으로 잡는 등으로 버티어 1분 30초 이상 멱살이 잡혀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야간인 점, 범행 장소가 다수가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