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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6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2. 8. 22:0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예전에 연인관계였던 E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고시원에 출입하여 E가 거주하는 F호 방문을 두드렸지만 E가 만남을 거부하였다.

이에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내일 얘기해라”고 수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가라며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대 때리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려다가 결과적으로 고시원에서 나가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시원에서 나가라는 말을 명확하게 듣고도 그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것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시원에서 E의 방문을 20번 넘게 두드리면서 나갈 기색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먼저 다짜고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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