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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0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경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인 D를 의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2016. 12. 8. 담당 검사로부터 고소 사건이 각하 처분될 것이라는 전화를 받자 사전 약속 없이 담당 검사실을 방문하여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이에 담당 검사는 원고에게 이미 조사가 끝난 내용이니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검사실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거듭 검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퇴거를 거부하자, 검찰수사관인 피고 B과 청원경찰인 피고 C는 원고를 붙잡고 검사실 및 진주지청 청사 밖으로 내보냈다.

나. 원고는 2016. 12. 9. 다시 진주지청을 방문하여 위 고소 사건의 각하 처분에 대하여 항고장을 접수하고, 피고 C에게 담당 검사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는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담당 검사를 만날 수 없다고 하며 원고를 제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6. 12. 8. 원고를 붙잡고 검사실 및 진주지청 청사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고, 피고 C는 2016. 12. 9. 다시 진주지청 청사를 방문한 원고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무릎과 발목, 손목, 요추 등에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강압적 퇴거 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6. 12. 8. 원고를 붙잡아 검사실에서 강제로 퇴거하도록 한 사실, 피고 C가 2016. 12. 9. 검사실을 방문하려는 원고를 제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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