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멱살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멱살” 의 사전적 의미에는 ‘ 사람의 멱이 닿는 부분의 옷깃’ 도 포함되는 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 컨대,
증인
F의 법정 진술,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법원의 J 정형외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드는 등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집에 가자마자 파스를 바르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 해져 1주일 정도 지나 정형외과를 찾은 점, 피해 자가 위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