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7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멱살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 멱살” 의 사전적 의미에는 ‘ 사람의 멱이 닿는 부분의 옷깃’ 도 포함되는 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 컨대,

증인

F의 법정 진술, 동영상 CD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법원의 J 정형외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드는 등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집에 가자마자 파스를 바르는 등의 임시조치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 해져 1주일 정도 지나 정형외과를 찾은 점, 피해 자가 위 병원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