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C사무소2009.12.23...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와는 2012. 5. 이혼한 전 남편이다.
나. 소외회사(실제 법률행위는 대표이사 D이 하였다. 이하 같다)는 2009. 8. 12. 피고와 사이에서, 회사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융통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F 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물건으로 제공받아 은행대출을 받고 피고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투자약정서상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09. 8. 14. 소외회사로부터 차용금 2억 원, 이자 월2%, 변제기 2009. 12. 31.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 D이 위 차용금증서에 원고를 소외회사를 위한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라.
피고와 D은 위 차용금증서를 공증하기 위해 2009. 8. 14. 공증인 C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증서 2009년 제6781호로, 차용금 2억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회사, 연대보증인 D, 약정이자 연24%, 지연이자 연30%, 변제기 2009. 12. 31.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6781호 공정증서라 한다). 또한 피고와 D은 같은 날 같은 공증인 사무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6781호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증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 위임인란의 원고 이름과 주소도 D이 기재하였다.
마. D은 2009. 8. 17.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외회사의 액면가 500원인 주식 14만주를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D은 소외회사 명의로 대출이 어렵자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