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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203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작성의 2017년 제3488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 아들 D은 2017. 7. 25.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2017. 7. 31.부터 2018. 4. 30.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말일 4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와 같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때 D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원고의 대리인으로 원고가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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