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나325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원고의 딸인 D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6. 11. 25. 금 팔천육백만(\86,000,000)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8. 10.에 43,0000,000원, 2018. 2. 10.에 43,000,000원을 각 분할변제한다.

제8조(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 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100,000,000원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8. 2. 10.까지로 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연대보증인 원고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채무자 D 채권자 피고

나. D은 2016. 11. 25. 위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고가 보는 앞에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가 2016. 11. 23.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D이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