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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13 2018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9. 23:36 경 고양 시 일산 동구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일 중로 30 산들 마을 일산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1996 년, 2008년, 2014년 각 1회 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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