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2 2017고단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서구 원일로 110에 있는 명성 운수 삼거리를 일산 현대 홈 타운 방면에서 산들 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동승 차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 입), 음주 전력 1회 (2007 년), 음주 수치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