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고봉로 99 발 산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 산들 마을 5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 회),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