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3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15:03 경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신 갈 방향에서 민속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 남, 47세) 가 운전하는 G SM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