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1:44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160 남북 교 사거리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를 C 시장 쪽에서 기린 대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북동 우체국 쪽에서 구 D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해 경미, 종합보험 가입, 반성, 고령,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