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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를 하나 병원 쪽에서 장림 파출소 쪽으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림 파출소 쪽에서 하나 병원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흉부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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