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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정3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밭농사를 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6. 03. 경부터 2018. 02. 19.까지 김포시 B 지상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업무 협조관련 회신, 내사보고( 김포시청 C과 D 주무관 상대로 재확인)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개발제한 구역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개 사육장을 철거하였고, 이 판결 선고 일에 철거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시정명령도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나와서 억울하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포시 청 담당자는 보통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1,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 복구 되지 않을 경우 기관 고발로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기관 고발 사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사건으로 시정명령 없이 바로 형사처분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 절차적인 문제는 없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건 개 사육장을 철거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거나 양형에서 고려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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