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 행위 등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도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일자 불상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강서구 B 46.80㎡, 21.60㎡, 64.40㎡ 면적에 개 사육장 및 개 사료를 만드는 작업장을 신축하였고, 2012. 일자 불상 경 같은 장소 19.20㎡ 면적에 개 사육장을 신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5. 5. 26. 위 제 1 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2015. 5. 27.부터 2015. 6. 25.까지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5. 6. 29.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산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2015. 6. 30.부터 2015. 7. 19.까지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각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물 신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각 시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