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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1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 20. 경 위 D 지상 879.81㎡ 규모의 온실을 렉산 구조에서 판넬구조로 변경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 등을 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등기부 열람용, 건 출물 대장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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