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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8. 17. 선고 64누1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경정][집13(2)행,009]
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9조 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증자하는 법인이 액면초과액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제7호

판결요지

공모증자함에 있어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한 과세는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9조 제1항 세율의 2분의 1로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피고,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법인세법 제19조 에 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하여 중자하는 경우에 액면이상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른바 자본잉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7호 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법인의 소득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증자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 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동법 제1항 에 규정하는 세율의 2분의1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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