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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와 같은 사고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형의 훔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형의 이름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으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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