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노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승낙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액이 거액이라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금액을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