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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64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한 후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며,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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