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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4.20 2011고단22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10번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제11번 내지 제14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빌딩 4층 D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26.경 위 회사에서 2006. 7. 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거래처와 계약한 총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실제 매출액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을 마치 매출액인 것처럼 실제장부와 다른 이중장부에 거짓으로 기장한 후 이를 회계사에게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758,827,576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177,319,757원 상당의 매출액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581,507,819원에 해당하는 매출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58,150,781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는 등 2007. 1. 26.경부터 201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655,647,462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I 등 문답서 첨부)

1. 금전출납부

1. 계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9번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범죄일람표 제10번 내지 제14번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범죄일람표 제13번, 제14번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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