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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노35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실제 추간판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고의적으로 입원을 오래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결과 회신(증거순번 제47번)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C: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D: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① 판결),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② 판결)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번 내지 제9번의 죄는 ① 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0번 내지 제14번의 죄는 ② 판결에서 확정된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번 내지 제9번의 죄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제10번 내지 제14번의 죄를 분리하여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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