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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 입구 왼쪽 바닥에 피해자 G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H 체크카드 1매, I 주유카드 1매, 현금 21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인 피해자가 주점 테이블 위에 두고 간 J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K)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11:3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마치 G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관리원인 피해자 N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주류 및 안주 등 대금 2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2경 위 N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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