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 E( 일명 ‘F’) 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가. 2017. 5. 23. 18:30 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 터미널 역 6번 출구 앞 중앙공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자가 놓고 간 G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H) 1매, I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J) 1매, K 명의 신협 체크카드 1매 (L)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M)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7. 5. 23. 20:00 경 인천 남구 예술로 85에 있는 인천 터미널 역 6번 출구 앞 중앙공원 화장실에서, N이 놓고 간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O) 1 매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P) 1매, C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Q) 1 매 및 우체국 체크카드 (R) 1매, S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T) 1매, U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V)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4: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체크카드 1매 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N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O) 1 매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