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6』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15: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찜질 방 ‘D ’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러시 S4 휴대 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삼성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5:32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H에게 그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이용요금 7,000원을 결제하고 사우나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017. 7. 13. 17:36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3134』
3. 피고인은 2017. 7. 13. 02: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 병과 과일 안주 등 대금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 품 사진
1. 각 매출 전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3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