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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13 2013노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80시간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I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소년법상의 소년이 아니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범감경을 한 뒤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올 때쯤 일어서다가 몸이 휘청거려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일으켜 부축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길에 앉으면서 벽을 잡고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모텔까지 데리고 간 점, ② 피고인이 모텔비를 찾으러 간 사이에는 C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까지 데리고 간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기 전에 C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 ④ 이후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괜찮냐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화장실 방향이 아닌 모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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