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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2. 4. 29. 16: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공원에서 만나 피해자 E(여, 17세), 그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올 때쯤 일어서다가 몸이 휘청거려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일으켜 부축을 해 주었고, 피해자가 길에 앉으면서 벽을 잡고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잡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일으켜 세웠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모텔까지 데리고 간 점, ② 피고인이 모텔비를 찾으러 간 사이에는 C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까지 데리고 간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기 전에 C과 성관계를 가졌던 점, ④ 이후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침대에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괜찮냐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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