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해자 B( 여, 2003 년생) 는 고등학교 1 학년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학교 소풍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각자 지인 1명을 데리고 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C,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 가 모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C, △△△ 는 서울 서대문구 D 모텔로 가 2개의 방을 빌려 한쪽 방에서 술을 먹는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2. 22:00 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속옷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가 만취한 피해자를 다른 방에 데리고 가 강제로 간음하는 범행을 한 후 귀가 하자’ 부분은 C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 고합 87, 109( 병합)] 이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삭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진술서, 속기록
1. 피해사실( 강제 추행 )에 대한 모텔 내부 1매, 페이스 북 메시지 캡 쳐 본( 증거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