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1:38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9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1. 7. 01:41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빌라 1 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이동 동선 추적 CCTV 영상 화면 캡 쳐 출력물, 발생장소 건물 CCTV 영상( 범행장면)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2번)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제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